4일 서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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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4일 서울의료원 의료진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푸르메재단 제공 ‘특수장비 완비’ 전국 21곳뿐…지적장애인 수검률 54.8% 등 ‘저조’ 보호자들 “안심하고 검진받아 감사” 의료원 “동참 병원 늘었으면” A씨는 병원 복도 끝과 끝을 쉼없이 오갔다. 그의 눈은 연신 복도 끝에 고정돼 있었다. 눈맞춤을 시도하던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금방 끝날 거야, 엄마 한번 안아줘”라고 속삭였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해했다.4일 아침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은 본관 2층 건강검진센터를 통째로 비우고 장애인 검진자들만 받았다. 서울 시내 장애인복지관 3곳에서 온 장애인 16명과 이들의 보호자 11명이 병원을 찾았다. 국내 병원이 일반 검진 업무를 멈추고 오롯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검진을 받은 장애인들은 푸르메재단이 사전 신청을 받아 ‘무리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별한 대상자들이었다. 지난달 21일 각 복지관에서 낯선 검진 환경을 미리 알려주고, ‘숨 참기·숨 뱉기’ 등 필요한 절차를 연습했다.체중, 키, 시력, 혈압 등 기본 검사도 이들에겐 몇배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팔을 간호사 한 명이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간호사가 채혈을 했다. 또 한 명의 간호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라며 B씨를 다독였다. B씨는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저 용감하죠. 박수 한 번 쳐주세요”라고 말했다. 채혈실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의료원 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 간호사 30명이 검진에 나섰다. 의료원은 장애인이 최대한 편안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인 검진과 동선도 달리했다. 검진자들이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아도 되도록 채혈 후 곧바로 위내시경 검사를 했다. 심정옥 서울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차장은 “수면 내시경 후 잠에서 깬 수검자가 놀라서 낙상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에 가장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안해하던 A씨는 결국 엑스레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A 지난 3일 아산병원 서관 후문 주차장 인근에 약국셔틀 탑승장에서 환자와 약국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사진 왼쪽). 아산병원에서 차로 3분 가량 떨어진 약국밀집지에 형광조끼를 입은 약국 직원들이 저마다 환자들을 약국으로 유도하고 있다.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국이요? 어디 가세요?"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후문 주차장. 선글라스와 모자, 팔토시에 조끼 차림을 한 중년 남성이 환자들에게 연신 같은 질문을 던졌다. 기자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아무 곳이나 간다"고 답하자, 남성은 "처방전 있냐"고 확인한 뒤 천막 안으로 이끌었다. 곧이어 나타난 승용차는 기자와 다른 환자를 태우고 한 약국 앞에 멈췄다. 이곳에서는 직원들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호객행위에 열을 올렸다. 경찰은 "도로까지 나와 하는 호객 행위는 위법이지만 전부 단속하기는 어렵다. 예전부터 계속된 문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아산병원 일대가 환자를 상대로 '불법성' 호객 행위를 벌이는 약국 직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약국들은 수십대의 셔틀 차량을 운영해 환자들을 약국으로 실어 나르며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는 이른바 문전약국 밀집지가 형성돼 있다. 한 약국 직원에 따르면 이곳에는 27개 약국이 있고, 각 약국이 3~4여대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치면 총 100여대의 셔틀이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셈이다. 무전기 호출을 받은 차량이 병원 인근 도로를 돌다가 1∼2분 만에 환자를 태우는 구조로 운영된다. 셔틀차량은 한눈에 봐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환자들을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시켰다. 아산병원 인근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약국이 부족해 고령 환자들에게는 사실상 차량 이용이 필수적이다. 이마저도 병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만 운행되는 탓에 환자는 약국을 가려면 한 번 더 몸을 움직여야 한다. 약국 셔틀은 이런 공백 속에서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약국들의 환자 유도 방식은 이미 법원에서 위법성이 지적됐다. 대법원은 2022년 일부 약국이 담합해 비지정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만 안내한 행위를 '공동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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