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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가 계속된 31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덕승마장에서 마필관리사가 말에게 시원한 물을 뿌려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8월 첫날, 금요일인 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8월 1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가 예보됐다.기온은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9~33도)보다 1~3도 높겠다.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5도 △강릉 25도 △대전 25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로 예보됐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4도 △춘천 35도 △강릉 32도 △대전 36도 △대구 36도 △전주 36도 △광주 35도 △부산 32도 △제주 34도가 예상된다.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밤부터 새벽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한반도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8월 1일 오전까지 서해 5도에 5㎜ 내외 비가 내리겠다. 낮에는 강원 북부 산지에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에 시속 30~60㎞ 바람이 불며,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좋음'~'보통'이 예상된다.ace@news1.kr 2023년 초 시작한 이 코너에서 2년 반이라는 긴 기간에 많은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번 글이 그 대장정의 마무리인데요. 그동안 국내 반려동물 정책과 양육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일부 성과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2027년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가장 큰 성과는 역시 개식용 금지입니다. 지난해 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벌 대상에서 먹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사육·도살·조리·유통·판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지만 섭취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섭취 행위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섭취 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아쉬움이 남긴 해도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건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남은 2년간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개식용 관련 업계(사육업, 도축업, 유통업, 음식점)의 전·폐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업계는 사육업(개농장) 1537개, 도축업 221개, 유통업 1788개, 음식점 2352개 등으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폐업한 개농장은 623개(약 40.5%)라고 합니다. 부디 2027년까지 큰 논란 없이 전·폐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개식용 금지가 성과였다면 아쉬운 부분은 동물등록제입니다. 이 코너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주제가 바로 동물등록제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반려묘는 시범사업 단계)은 예외 없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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