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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기후변화는 인류의 위기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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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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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입주청소 [편집자주] 기후변화는 인류의 위기다. 이제 모두의 '조별 과제'가 된 이 문제는, 때로 막막하고 자주 어렵다. 우리는 각자 무얼 할 수 있을까. 문화 속 기후·환경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끌고,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해양물리학 세계적 권위자인 트레버 맥두걸 뉴사우스웨일스대 석좌교수가 뉴스1 과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부산=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풍속과 바람의 패턴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주요 기후·에너지 공약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필수 사업인 해상풍력은 과연 이 변화에도 준비가 됐을까."설계 수명이 수십 년이라면, 2~3m 해수면 상승을 안전 기준으로 반드시 넣어야죠."호주 해양물리학 권위자인 트레버 맥두걸 뉴사우스웨일스대 석좌교수는 24일 뉴스1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열린 '2025 IUGG 기상·해양·빙권 국제학술대회'(BACO-25)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맥두걸 교수는 RE100을 위한 한국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전략을 두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바다의 변화 속도를 과소평가하면 위험하다."맥두걸 교수는 바닷물의 열과 염분, 밀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고 섞이는지를 연구해온 해양물리학자다. 해수의 국제표준 열역학 방정식을 제정했고, 그의 계산법은 지금 전 세계 기후모델과 해양예측에 쓰인다. 호주 총리 과학상, 기상·환경·해양 분야 최고 권위 중 하나인 유럽지구과학연합 알프레드 베게너 메달을 받았다.이학(理學) 학자인 그가 공학과 에너지 정책 문제를 언급한 건 기후 변화로 해양 조건이 급변하면서 이제 과학과 에너지 설계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바다가 데워지면서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해양 면적 자체가 넓어지고, 바람의 방향과 강도, 흐름의 규칙성까지 모두 과거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해양은 적도에서 극지로 열을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의 흐름이 바뀌면 바람도 바뀝니다. 풍속은 더 강해지고, 방향은 더 불규칙해지죠."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탑재한 한화오션 ‘윈드하이브(WindHive) 15-H3’(노란색 구조물)의 조감도.(한화오션 제공)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겠다는 것이다. 28년 만에 노동자의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된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하청 등 노동자들의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우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개념이 넓어진다.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명문화했다.예컨대 한화오션이나 현대제철처럼 하청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도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요구를 중간 단계(하청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하청노조는 ‘원청의 결정 없이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하청 업체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벌여왔다.노동자들의 노동쟁의도 폭넓게 인정된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에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좁게 해석된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사용자 경영권’의 일환으로 인정돼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못했다. 쌍용차(현 케이지모빌리티) 노조는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단행했고, 불법파업이 돼 회사 쪽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야 했다.또 임금, 근로시간, 징계 및 해고 사유, 안전보건 등 단체협약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평택입주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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